2026년11월02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간호사·의료기사 면허범위 일탈행위 단속
[ 2004년 08월 30일 08시 04분 ]
보건복지부는 내달부터 무면허의료행위, 간호사와 의료기사의 면허 일탈행위 등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정부는 서민을 보호하고,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8대 경제사범을 선정해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8대 경제사범에는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불법의약품 제조·유통 행위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건강 위해사범 특별단속을 위해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대책단과 특별단속반을 구성한 상태이며, 9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특별단속반은 식약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등으로 구성해 월 1회 이상 특별단속을 벌이고 필요한 경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이게 된다.

불법 의료행위나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대상은 △문신·침 시술 등 무자격자 무면허의료행위 △브로커 고용, 허위과대광고를 통한 환자유인행위 △간호사 및 의료기사의 단속 의료행위 등 면허외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불법 의약품과 관련해 △의약품으로 허가받고 광고할 때에는 비의약품으로 속여 오남용 우려가 있는 행위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유통 △위조 등 불법 의약품 밀수 또는 인터넷을 통한 유입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유통행위 등도 단속대상이다.

특히 복지부는 "인터넷의 생활화와 더불어 온라인 상의 불법 의약품 판매 및 유통, 허위과대광고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