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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의약품 부작용 표시 '갈팡질팡'
[ 2004년 08월 30일 11시 08분 ]
한국제약협회가 의약품 광고에 게재하던 부작용 관련 광고표시 의무조항을 삭제키로 했다가 비난 여론에 심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제약협회는 최근 의약품 광고시 '의약사와 상의하고 사용상 주의사항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라'는 문구를 넣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회원사에게 발송했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약사회를 비롯한 의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제약협회는 30일 오후 '의약품 광고 심의 규정 개정'을 다시 개정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30일 약사회로부터 개정안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문을 받은 제약협회는 내부 논의를 거쳐 재개정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PPA 감기약 파문 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협회의 이번 결정은 의약품 안전 불감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비난 여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약협회는 회원사들에게 의약품 광고 심의 규정 개정안을 발송하면서 “의약분업이 어느정도 정착함에 따라 부작용 관련 표시 의무조항을 삭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는 "부작용 관련 조항이 없어지면 국민들의 의약품 오남용 폐해가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제약협회는 며칠만에 당초 입장을 번복, '의약사와 상의하세요'라는 문구를 다시 넣기로 했지만 이번 일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PPA 감기약 파문으로 손상된 제약산업에 대한 이미지를 협회가 오히려 더 떨어뜨렸다는 비난이 벌써부터 일고 있다.

또한 회원사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협회가 의약단체의 심기를 건드리는 바람에 마케팅 활동 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회원사들을 배려하기 위한 결정이 오히려 회원사들을 힘들게 만든 상황으로 전개 됨에 따라 제약협회의 맘 고생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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