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의협이 서울의대 김용익,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에 대한 회원권리를 정지한 것은 무효라는 1심을 재확인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4민사부(재판장 박삼봉)은 31일 의협이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하고, 1심과 같이 김용익, 조홍준 교수에게 각각 2년과 1년 회원권리를 정지시킨 징계를 무효화한다고 판결했다.
의협은 2002년 10월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김용익, 조홍준 교수가 실패한 의약분업을 추진하는데 깊이 관여해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며 이 같은 징계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자 이들 교수들은 즉각 회원권리정지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의협의 징계가 무효이며, 원고측에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원고측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를 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