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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분기 약사법 위반등 300건 적발·행정처분
[ 2004년 09월 01일 02시 46분 ]
올 2/4분기 동안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제조·수입업체 88개사가 약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 2/4분기 동안 총 940개소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의약품등 제조·수입업소 및 무허가취급자 300개소(건)를 약사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적발,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들의 위반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표시기재 및 광고 위반(101건) △무자격자 의약품등 취급행위 등 기타(97건) △품질관리 미비 등(71건) △무허가 제조·수입 등(31건) 등이다.

주요 업체별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제약사인 씨제이㈜는 품질관리기준서를 지키지 않아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에이치팜은 잔류 유기용매 시험을 실시하지 않아 해당품목의 제조업무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진양제약은 2품목의 완제품시험 일부와 잔류유기용매 시험을 실시하지 않아 각각 해당품목의 업무제조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의료기기 업체 중에는 동가의료기기가 품질검사결과 불합격된 제품을 출고 판매하다 적발돼 제조업무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151건) △경찰서 등 사법당국 고발조치(105건) △기타 44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식약청은 "올 하반기에도 영세업소 및 문제야기 우려업소를 중점 점검하고, 의도적이거나 고질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부정·불량의약품 등의 유통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료실]식약청, 2/4분기 약사감시실적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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