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한약의 원산지 위조, 이물질 혼입, 위해물질 검출 등 한약유통체계 및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한약품질 관리에 소비자 참여를 확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1일 “한약의 질을 저하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현재의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한약의 저가 경쟁에서 고품질 경쟁유발 정책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 관련단체,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농림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조정 및 사회적 합의를 거쳐 품질검사확대, 직능간의 전문화, 수급조절제도 개선, 규격품제도의 보완 및 규격품 실명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 복지부는 국민이 안전하게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연구중인 중금속, 잔류농약, 이산화황 검사기준을 연말까지 보완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품질검사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도단속강화는 물론 관련단체의 신고센터 설치, 회원 교육 등 자정노력을 유도해 보다 질 좋은 한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