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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영상촬영시 15일 자격정지 타당
[ 2004년 09월 01일 08시 46분 ]
간호조무사가 스케일링이나 방사선촬영 등을 하다 적발된 때에는 의료기사법 위반을 적용, 15일 자격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행정처분기관이 다르고, 간호조무사에 대한 처분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아 시도에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복지부는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 아래 의료기사의 업무인 스케일링이나 방사선촬영 등을 수행하다 적발된 경우 현재 의사에 대해서는 비의료기사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한 행위'를 적용해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에 대한 3개월 처분과 관련, 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간호조무사에 대한 처분기준은 의료인에 대한 처분기준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인이 면허된 의료행위 외의 의료행위를 한 때'를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일관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료의 주체인 의사는 의료기사법을 적용해 자격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는데 반해 지시한 업무를 수행한 간호조무사는 의료행위로 간주해 자격정지 3개월을 받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스케일링 및 방사선촬영 업무는 의사의 지도아래 의료기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해당하므로 간호조무사의 행정처분도 '의료기사 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의 업무를 행한 때'를 적용해 처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복지부는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업무 이외에 마취·문신·성형 등을 한 때에는 의료행위로 구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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