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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총액예산제 성과만 부각, 이면 미반영"
[ 2004년 09월 02일 03시 15분 ]
최근 건강보험발전위원회가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총액관리제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 가운데 의협은 대만의 총액예산제를 시찰한 결과 의료단체의 불만이 적지 않은 등 정확한 실태파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우리나라 의료문제의 해결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총액예산제를 연구하기 위해 올해초 대만 시찰단을 구성해 실제 적용실태를 파악하고, 최근 '대만의 의료보험제도와 총액예산제' 연구보고서를 펴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대만의 경우 보험자가 의료공급자를 강제지정하지 않고 계약관계에 있으며, 현재 의료기관 계약률이 90%를 상회했다.

계약방법은 의원의 경우 개설신고시 중앙건강보험국으로부터 계약 여부를 확인 받고, 개설 허가와 동시에 계약이 성립되며, 비급여가 많은 일부 진료과목만이 계약을 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대만은 전국민 건강보험 기획 당시부터 향후 개혁 청사진을 미리 고안했는데 그중 급증하는 의료비로 인한 재정적자 해소, 효율적 의료서비스 증진, 의료의 질 개선 및 전문가 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총액예산제 실시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대만은 98년 치과부문을 시작으로, 99년 한방의료, 2001년 의원급 의료기관, 2002년 7월 병원으로 총액예산제를 확대시행해 전체 의료기관을 통제하고 있다.

정부가 총액예산제를 도입하면서 대만의 예를 모델로 하려하고 있으나 정부의 성과 측면만 지나치게 부각하고 있어, 대만 총액예산제의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만의 총액예산제는 의료계와 보험자, 학계, 정부 대표들로 구성된 비용협정위원회가 주축이 돼 1년간 예산총액 협정을 맺고, 예산은 일정한 공식에 따라 산출되지만 매년 의료관련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다.

총액예산의 설정은 전체 보건의료부문의 예산이 확정되면 치과, 한방, 의원, 병원 부문별 예산이 배분되고, 이후 치과, 한방, 의원은 6개 지역별로 할당 되며, 인두제 적용대상 예산은 별도 책정된다.

그러나 지진이나 태풍, 사스, 기타 재난성 질환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때에는 별도 예산을 통해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특히 의료정책연구소는 "진료비 심사는 전문가인 의료계에 맡겨지며, 심사의 주요 원칙도 의료의 자율성 존중이란 것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심사 방법은 동료심사 위주지만 총액예산제 실시 이후 심사위원 위촉, 심사 내용 결정 등을 의료계가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액예산제 시행에 대해 대만은 '조용한 혁명'이라 부르며 성공사례로 꼽고 있다는 것이 의료정책연구소의 설명이다.

예산을 통한 의료비용 통제가 가능하고, 전문가단체의 자율성과 권한의 향상을 위해 의료단체가 협상 주체로 참여하며, 동료심사제 등을 활용해 의료계단체의 참여와 권한이 이전보다 향상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만의사협회는 시찰단 면담 결과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대만의사협회는 의원의 성장률 감소가 두드러지고 한정된 예산을 치과와 한방부문이 차지해 총액예산제 참여를 더 늦출 수 없었다"면서 "아직까지 의사 만족도를 조사한 바 없으며, 전체적인 의료인이나 의료인단체 입장은 회의적"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현재 정부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의료환경을 가진 대만의 총액예산제에 주목하고 있지만 주로 대만 정부에서 제공된 관련자료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어 정부 입장의 성과만 부곽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의료정책연구소는 "이면에 깔린 세부적인 의료공급자들과 관련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각 부문별 구체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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