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 독극약성분을 함유한 일부 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2일자 모일간지 보도와 관련 “독극약으로 지정된 염산파파베린, 옥세타자인을 함유한 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한 것은 의약분업 당시 의․약계 동수로 구성된 ‘의약품분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분류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감사원과 국감의 지적에 따라 현재 의약품 분류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며, 연구용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