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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이어 R&D특구도 외국병원 유치
[ 2004년 09월 02일 11시 30분 ]
정부가 경제특구에 이어 연구개발(R&D) 특구에도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을 허용할 움직임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3일 과학기술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대덕 R&D 특구법안'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활성화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인도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과기부는 이 법안을 입법예고 한 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과기부 이외에도 현재 대구와 광주시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도 R&D 특구 지정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연구개발 특구를 대덕으로 한정하지 않고 요건만 되면 정부가 어느 지역이든 R&D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R&D특구법’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R&D 특구법 제정 과정에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설립과 함께 내국인 진료 허용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구 내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내국인 진료 허용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특구법 제정에 따른 내국인 진료 허용 문제는 지난해부터 논란이 돼왔다.

경제특구법안 제정을 추진중인 재정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전용병원에 대해 내국인진료를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향후 정부와 각 지자체들이 R&D 특구 제정에 적극 나설 경우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설립과 함께 내국인 진료 허용 문제는 또다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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