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한의원용 EDI청구 S/W인 '동의보감'의 전자챠트 1본에 대한 적정평가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검사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적정판정을 받은 청구S/W는 의원용 15본, 치과의원용 3본, 한의원용 3본, 보건기관용 3본, 약국용 15본 등 총 39본으로 늘어났다.
심평원에 따르면 적정성 심의에서는 EDI 송·수신과정뿐만 아니라 청구서·명세서의 일반사항 중 빈번한 오류가 발생하는 항목을 대상으로 적합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심의 결과 적정결정을 받은 청구S/W는 홈페이지(www.hira.or.kr)와 월간「심평」지에 게재하여 관련 요양기관 등에 홍보하고 있다.
한편 현재 검사가 진행중인 청구S/W는 의원용 1본, 치과의원용 3본, 약국용 2본, 한의원용 2본 등 총 8본이다.
[자료실]청구S/W 인증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