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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수가인상 환영" 의협 "초재진 유감"
[ 2004년 09월 03일 03시 19분 ]
병원계는 복지부가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외과계 일부 수술료와 기초과 수가를 대폭 인상하자 일단 환영을 표시했다.
그러나 의협은 복지부가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위를 열어 외과계와 기초과 수가 인상안을 의결하고, 이달중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흉부외과와 신경외과, 외과 166개 수술료가 31.1% 오르고, 병리과 29개항목, 핵의학과 61개항목 수가도 상향조정된다.
복지부는 진단검사의학과에 대해서는 일부 항목의 전문의 판독 가산료를 신설했다.
이에 대해 병원계는 일단 환영을 표시하는 분위기다. 병협은 이날 건정심위 회의 직후 이례적으로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신속히 알렸다.
흉부외과학회 염욱 보험위원장은 “정부가 외과계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 고맙다”면서 “이번 수가인상이 흉부외과의 어려움을 보는 시각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의협은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의협은 그간 수차례에 걸쳐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정을 포함한 불합리한 고시 개정을 요구하는 등 상당한 공을 들여왔고, 복지부가 이중 하나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자 상당한 기대를 걸어 왔던 게 사실이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가 지난 6월부터 불합리한 초재진료 산정기준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계속 미루는 것은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을 현재 동일 환자가 진료를 받던 중 다른 상병으로 내원할 때 재진으로 분류하던 것을 첫 번째 상병과 전혀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받을 때에는 초진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건정심위에 상정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일부 시민단체에서 재정추계가 명확하지 않고, 재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건정심위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해 재검토키로 하고, 심의를 연기했지만 이번 회의에도 상정하지 않았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가 초재진료 소요재정을 과도하게 부풀려 건정심의 심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염욱 보험위원장은 “이번 수가인상에도 불구하고 외과계 인력난이 해결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수술수가 등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수술할 인력이 없어 외국의사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태도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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