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계 고위험 수술료가 평균 31% 인상되고, 병리과 등 기초과 수가도 40.4% 상향조정된다.
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흉부외과, 신경외과, 외과 항목 중 일부 고난이도·중증 수술 166개항목을 평균 31.1% 인상한다.
이에 따라 흉부외과의 흉부접근 기관(지) 절제 및 재건술(51.1%), 기관 또는 기관지협착증수술 중 기관절제 및 성형술(72.8%) 등 82개항목 수가가 대폭 오른다.
또 신경외과의 두개골 병소 또는 양성 종양절제(62%), 두개골 앙성종양절제(77.5%) 등을 포함한 45개항목, 외과의 동맥류절제술 중 내장동맥(72.3%), 선천성직장항문기형수술 중 간절제술(58.3%) 등 39개항목도 각각 인상된다.
이와 함께 병리과의 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 등 28개항목, 핵의학과의 누낭스캔(63.5%), 비장스캔(69.5%), 골수스캔 중 백혈구(112.2%) 등 61개항목 수가가 인상될 예정이다.
진단검사의학과의 경우 임상병리검사종합검증료가 오르고,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한 때에는 산정가능 항목에 대해 소정점수 10%가 가산된다.
복지부는 치료적성분채집술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종별가산율을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수가인상안을 고시해 적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