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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병·의원보다 약국 과징금이 더 쎄"
[ 2004년 09월 03일 08시 40분 ]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과징증 산정기준에 대해 의료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 복지부에 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3일 "약국의 외형 매출규모의 변화와 물가수준 등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의약분업 실시에 따라 보험급여비용 증가하는 등 약국의 매출구조가 변화했음에도 현재의 과징금 산정기준이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의 이 같은 개정안 건의는 현재의 과징금 부과기준이 지난 1992년 7월 1일 공포된 것으로 변화된 약국가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복지부에서 이번 개정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약국의 과징금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에 따르면 의약분업으로 약국의 외형 매출구조는 분업이전 월평균 건강보험급여 비용 140만5천원에서 분업실시로 지난 2003년에는 월평균 2천349만3천원으로 의약분업을 전후 16배가 증가했다.

또한 요양급여비용중 약값 비중이 70%를 차지, 실제 약국 수입은 30%에 불가하며 약국의 매출액중 건강보험매출 비중이 65%(2003년도 기준)이상을 차지하는 등 약국수입구조가 대폭 변화됐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약사회는 "지난 2003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급여비도 1의원당 월평균 2천77만7천원으로 1약국당 월평균 2천349만3천원과 비슷한 규모"라며 "과징금 산정기준을 의료기관과의 형평성과 변화된 약국환경에 맞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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