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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환자 회음부 간호 급여인정 불가하다"
[ 2004년 09월 03일 10시 39분 ]
의사가 남성환자에게 실시한 '회음부 간호'의 급여는 수가 적용원칙에 어긋나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3일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질의 회신을 통해 "남성환자에게 의사가 실시한 회음부 간호의 인정여부를 관련단체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회음부 간호는 여성환자의 필요성에 따라 신설됐다는 점 등을 감안해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회음부 간호는 지난 95년 12월 수가개정 당시 입원환자 중 거동이 어려운 환자의 위생상태를 청결히 행하는 필수 간호행위 중 하나로 침상목욕, 통목욕 등과 함께 간호사들이 행하는 간호비용의 보상측면에서 신설된 항목이다.

이에 따라 '회음부 간호'는 현재까지 여성환자들을 중심으로 청구해 왔으며 요양기관의 진료기록부 상에도 남성환자에 대해서는 '유치도뇨관 삽입 부위의 소독'으로 기재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인체해부학적 구조상 회음부는 남성과 여성에게 모두 해당되지만 수가가 신설된 배경과 다른 요양기관의 청구현황 등을 감안할 때 남성환자에게 대해서는 '회음부 간호를 산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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