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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저소득층 긴급 생계급여 지원
[ 2004년 09월 03일 10시 41분 ]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 생계비를 지원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갑작스런 사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저소득층 긴급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긴급 생계급여는 1개월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간 연장이 가능하며, 월 지급액은 1인 가구 14만9870원, 2인 가구 24만8210원, 3인 가구 34만1390원, 4인 가구 42만9430원 등을 지원한다. 이는 최저생계비중 식료품비를 기준으로 책정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특히 차상위계층의 경우 2만명이 참여할 수 있는 자활사업을 전개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종 의료급여 대상자로, 만성질환자는 2종 의료급여 대상자로 각각 분류해 의료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오는 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저소득층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여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 포함될 경우 즉각 수급자로 분류, 적극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혼과 가계파탄 등으로 '위기가정 SOS 상담소'에 접수된 경제적 지원이 긴급한 가정에 한해 식료품비를 기준으로 한 2개월 간의 생계비와 10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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