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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발표 "약대 개편 후속책"
[ 2004년 09월 05일 00시 40분 ]
교육부가 약대 학제개편을 위한 연구에 들어간데 이어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6월 약대 6년제 개편과 약사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韓·藥·政 합의가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김근태 장관도 합의사항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의료계가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약사법 3조 2항(한약사의 자격과 면허)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약사의 면허는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한약사 국시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하도록 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6·21 韓·藥·政 합의 후속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복지부는 “약대 개편과 관련해 관련법령의 정비차원에서 현재 약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한약사 면허의 자격요건을 약사법에서 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달 약대학제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간 상태이며, 올해말 연구보고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6월 안재규 한의협회장과 원희목 약사회장이 당시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입회한 가운데 약대 6년제 시행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금년 내로 약사법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후속책이다.

특히 약사법 개정안이 전격 입법예고된 것은 김근태 현 장관도 약대 6년제 개편에 동의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의료계와의 불편한 관계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와 한약계의 대응도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되며 수가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의대, 한의대, 한약학과 학생들의 2학기투쟁이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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