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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안’ 국회 제출
[ 2004년 09월 05일 07시 40분 ]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대책의 기본방향에 초점을 맞춘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이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 TF' 팀장 안명옥 의원은 당 소속 국회의원 121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전문 18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안'은 △임산부의 권리 선언(제5조)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있어서 양성평등 규정(제7조) △대통령 소속 저출산사회대책위원회 구성·운영(제11조) △국가 및 지자체서 임신·출산정보센터 설치·운영(제17조)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이 법안에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교육하는 데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아동수당, 장학사업, 의료비 및 기타 세제상의 조치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안명옥 의원은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는 생산인구를 큰 폭으로 감소시켜 국가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이 법안은 단순히 낳는 아이의 수를 증가시키기에 급급한 대책이 아니라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에 인구구조 및 인구의 자질향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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