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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藥·政 합의 후속책 단행…醫 "김장관 실망"
[ 2004년 09월 05일 14시 40분 ]
보건복지부가 6·21 약대 6년제 개편을 위한 韓·藥·政 합의 후속책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의료계가 강력 비난하고 나서 의정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4일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김근태 장관을 겨냥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의협 권용진 대변인은 5일 “교육부가 현재 약대 학제 개편방안을 연구용역중인 상황이고, 약사를 제외하면 모두 약대 6년제에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약정 합의란 미명 아래 약사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지나치게 경솔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보건복지부가 4일 입법예고한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한약사의 면허는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한약사 국시에 합격한 자에 한해 부여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대 개편과 관련해 관련법령의 정비차원에서 현재 약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한약사 면허의 자격요건을 약사법에서 규정하기로 했다”고 밝혀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6·21 韓·藥·政 합의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의약정은 당시 약대 6년제 시행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금년 내로 약사법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교육부는 복지부의 약대 6년제 개편 건의안을 토대로 이미 지난달 약대 학제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빠르면 올해말 연구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어서 복지부의 약사법 입법예고는 한약정 합의가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권 대변인은 “김근태 장관이 취임한 후 첫 작품이 국민이 아닌 이익단체의 이익에 앞장서는 것이란 점에서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복지부가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OTC 수퍼판매부터 허용하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교육부의 연구용역 결과를 지켜보되 정부가 약대 6년제 개편을 강행할 경우 총력반대투쟁을 펴나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의대와 한의대 등도 2학기에 보다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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