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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병원 개방醫 진료과 제한은 권고사항"
[ 2004년 09월 05일 12시 50분 ]
개방의의 전문과목은 개방진료 계약을 맺고자 하는 개방병원에 설치된 진료과목으로 한다는 지침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권장사항이란 행정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5일 민원회신을 통해 “현재 개방병원 운영지침에는 원칙적으로 개방의원의 전문과목은 계약하고자 하는 개방병원에 설치된 진료과목에 한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이는 개방병원 담당의사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필요한 처치를 신속히 시행할 수 있어야 하며, 가장 이상적인 것은 개방의 이상의 의료기술을 가진 의사”라면서 “실질적으로는 개방의와 전문과가 동일한 의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개방의원의 전문과목이 개방병원에 개설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물론 이런 사항은 지침에서 기록했듯이 원칙으로 삼고 준수하기를 권장하는 것이며 모든 상황에 일괄적인 적용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개방의원 의사와 개방병원 담당의사의 전문과가 꼭 동일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원인은 “본원의 경우 치과가 개설돼 있지 않아 이 지침대로라면 치과와 개방병원 계약을 맺을 수 없다”면서 “현재 중소병원의 심각한 경영난을 고려해 환자 진료에 큰 문제가 없다면 인정해 달라”고 질의한 바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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