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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신장질환도 병역면제 중점관리 대상"
[ 2004년 09월 05일 13시 11분 ]
병무청은 신장 관련 질환인 ‘사구체신염’과 ‘신증후군’을 병역 면제 중점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5일 발표했다.

병무청은 “최근 약물로 소변검사를 조작해 신장관련 질병환자로 병역면제 받는 신종 수법이 적발됐다”면서 “사구체신염과 신증후군 등 2개질환을 중점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병역판정을 보류하는 한편 불시에 재검을 실시해 병역면탈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변검사에서 약물을 쓰면 병역면제 대상인 사구체신염과 신증후군 등 신장질환과 유사한 검사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현재 고의적 신체손상 우려가 있는 아토피성 피부염과 문신ㆍ자해로 인한 반흔, 본태성 고혈압, 간염, 기분장애, 신경증적 장애, 인격 및 형태장애, 수지결손, 족지결손, 시력장애, 척추측만증, 신장 및 간 이식수술 등 13개 질환을 중점 관리대상 질환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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