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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허용시 의료공공성 강화와 연계"
[ 2004년 09월 06일 06시 37분 ]
국내 의료기관에 대해 영리법인을 허용하더라도 전체 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와 영리추구 행태를 제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제대 보건대학원 이기호 교수는 6일 보건산업진흥원이 ‘영리의료법인제도 도입과 관련된 쟁점’ 보건산업진흥포럼에서 ‘영리의료법인이 의료서비스산업 및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이 교수는 “오늘날 대다수 선진국들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기본 전제로 강조하면서 동시에 시장의 효율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아 영리법인 문제도 이러한 기본적 발전방향을 대전제로 하되 현실을 토대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진정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의료서비스 조직의 확대와 동시에 현재 의료서비스 공급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 의료서비스 조직 운영의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반드시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비영리병원에게 비영리성 형태를 준수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는 첫째 비영리성 형태를 취해도 조직의 생존과 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지원(재정, 조제, 기부 등)이 이뤄져야 하고, 둘째 비영리성 행태를 벗어난 행동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가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영리법인 허용을 검토할 경우 물론 부작용을 제어할 방안도 강구해야 하겠지만 비영리병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회계의 투명화, 이사회 운영의 공공성 강화, 건강보험 심사와 평가 강화 등)을 고안하고, 강력 실행할 수 있다면 영리법인의 지나친 영리적 행태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의료에 있어서 영리성 추구를 제어하는 문제는 영리성 행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규제하느냐에 달려있지, 법인격을 비영리로 묶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현실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특히 이 교수는 “영리법인 허용 여부를 검토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기존 비영리법인이 전환할 가능성”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공립 의료기관이 극히 미미한 상황에서 안정적 의료서비스 공급기반의 붕괴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 교수는 “영리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청산 과정에서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한 뒤 다시 매입해 영리법인을 설립해야 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영리법인으로의 전환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면서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의료법을 개정해 잔여재산을 설립자에게 귀속할 것을 제안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영리법인 허용 문제는 의료시장 개방과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제기돼 왔으나, 반대의견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 문제를 검토할 때에는 반드시 전체 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와 과도한 영리추구 행태 제어를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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