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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행위등 민생침해사범 신고 접수
[ 2004년 09월 06일 09시 54분 ]
정부가 불법 의료행위 등 8대 민생경제 침해사범 척결에 들어갔다.

정부는 최근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을 확정함에 따라 본격적인 단속과 제도개선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일반 국민들이 민생경제 침해사범 척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합동민생경제점검기획단(단장 국무조정실장) 내에 '민생경제국민참여센터'를 이날 개설하고, 국민의 신고와 제안을 적극 처리하기로 했다.

민생경제국민참여센터는 24시간 운영하며, 제출된 신고 또는 제안을 우선처리할 방침이다.

8대 민생경제 침해사범 가운데 국민건강 위해사범은 △불법 의료행위 및 무허가 의약품 제조 수입 유통 사범 △건강보조식품 관련 불법 고사 판매행위 △부정식품 제조유통 사범 등이다.

세부적인 불법 의료행위나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대상은 △문신·침 시술 등 무자격자 무면허의료행위 △브로커 고용, 허위과대광고를 통한 환자유인행위 △간호사 및 의료기사의 단속 의료행위 등 면허외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불법 의약품 관련사범은 △의약품으로 허가받고 광고할 때에는 비의약품으로 속여 오남용 우려가 있는 행위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유통 △위조 등 불법 의약품 밀수 또는 인터넷을 통한 유입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유통행위 등이 단속대상이다.

이밖에 금융거래질서 교란사범, 취업 및 창업 사기사범, 조직폭력사범, 유통질서 교란사범, 불법 사행성조장 및 도박사범, 교육 불법행위사범, 부동산투기 교란사범 등이 8대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들어간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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