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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후 약사법 위반 '과징금' 폭증
[ 2004년 09월 07일 02시 20분 ]
의약분업 실시 이후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약사 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식약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연도별 과징금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는 지난 99년 50건에서 분업이 실시된 2000년에 67건으로 증가한 이후 2001년 94건, 2002년 227건, 2003년 304건, 그리고 2004년 6월 현재 244건으로 급증했다.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 액수도 해마다 폭증하는 추세다.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부과된 과징금은 99년 3억600만원에서 2000년 6억8600만원, 2001년 17억1700만원, 2002년 18억8800만원, 2003년 16억7400만원, 그리고 2004년 6월 현재 12억48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행정처분으로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식약청이 실제 징수한 금액은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과징금 미수납률을 보면 99년 3억600만원 가운데 2억900만원이 징수돼 미수납률이 31.6%에 달했고, 2000년에는 38.9%, 2001년에는 36.5%, 2002년 30.2%, 2003년 33.3%, 2004년 6월 현재 52.6%를 각각 기록했다.

약사법 위반 외에도 식품위생법과 화장품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도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식약청이 약사법과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는 99년 76건에서 2000년 79건, 2001년 114건, 2002년 278건, 2003년 379건, 2004년 6월 현재 334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고경화 의원은 “분업 이후 약사감시 등이 강화되면서 이에 따른 관련법 위반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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