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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의료법인' 말 자체가 '의료쟁점'"
[ 2004년 09월 06일 14시 22분 ]
현행법상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정부가 먼저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허용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6일 오후 3시 서울대병원 암연구소에서 진흥원 주최로 열린 ‘영리의료법인제도 도입과 관련된 쟁점’ 포럼에서 지정토론자로 나선 연세대 정형선교수(보건행정학과)는 “‘영리의료법인’이라는 말 자체가 의료법 제30조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로서 의료법인이 영리를 추구한다는 오해의 소지와 더불어 기존 의료법인들과 법적 차별화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또한 주제발표자로 나선 대외법률사무소의 전현희변호사 역시 ‘영리의료법인과 의료법적 쟁점’이란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영리법인이란 비영리법인의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비영리법인은 수익발생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돼야 하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구성원에게 분배돼서는 안된다는 제약이 있음”을 전제하고 “현재 영리의료법인의 정의가 명확히 내려지지 않고, 병원 영리법인 허용이 각종 의료관련제도의 규제완화나 철폐돼야 한다는 뜻과 같이 혼용돼 더욱 더 영리의료법인의 허용문제의 의견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정토론자로 나선 병협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송건용위원을 비롯한 전경련 손훈정 선임조사역 등 영리의료법인을 찬성하는 쪽은 의료의 효율성과 의료산업 육성차원에서 과감한 의료규제 개혁들도 함께 철폐돼야 한다는 주장을, 반대하는 쪽의 신현호변호사 등은 의료의 공공성을 들어 북구 유럽국가들과 같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변호사는 사견임을 전제, 관련법령 및 판례의 태도를 인용, “의료법상 비영리의료법인은 일반인이 법인의 형태로 의료업에 투자할 경우, 법인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정도로 의료업을 통한 수익행위를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수익은 법인에게 돌아가야 하며 상법상 상인의 의미를 가지는 투자자에게는 이익으로 회수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적 의미”라고 강조했다.
두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인제대 보건대학원 이기효교수는 ‘영리의료법인이 의료서비스 산업 및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영리법인 허용을 검토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체 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와 과도한 영리추구 행태의 제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강민규서기관은 “영리의료법인의 허용문제는 국민에게 미치는 의료서비스의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냐 아니면 부정적이냐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보다 손쉽고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평수상무는 “공공의료가 무조건 비능률,비효율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보다 큰 틀에서 의료체계 전체를 바라보는 거시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 손훈정씨는 “의료가 제조업과는 달리 고용창출의 효과가 제조업보다 3배나 크고 고부가가치의 미래산업으로서 의료산업으로 육성돼야 한다”고 말하며 “이미 모든 병원들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영리법인이 허용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영학기자 kyh6384@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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