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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외국병원 내국인진료 반드시 허용"
[ 2004년 09월 08일 02시 38분 ]
오갑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이 내국인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볼 일이 아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오갑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8일 국정브링핑과의 인터뷰에서 "제한적인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을 들여오게 되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의료진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넓어질 것"이라며 "시범사업조차 하지 못하면 개혁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협회는 국내 의료계와의 차별을 문제삼아 반대하고 있지만 병원협회는 조건부 찬성이다"면서 "하지만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 문제만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오 단장은 "중산층이라 하더라도 암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해서든 고쳐보려고 최고 의료진을 선택하게 될 것이며, 부유층은 미국이든 어디든 진료를 받는다. 추산해 보면 이런 이유로 해외로 유출되는 국부가 1조원 된다고 한다. 외국에 있는 병원에 가는 것은 괜찮고, 병원을 유치해 내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오 단장은 "내국인진료는 꼭 허용해야 된다"면서 "외국병원이 비영리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이상 외국인들만 바라보고 우리나라에 병원을 설립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의료계 발전을 위해서도 보탬이 되는 시범사업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오 단장은 만약 외국병원이 들어설 경우 보험회사들이 관련상품을 내놓을 것이며, 중산층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오 단장은 "유치대상병원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미국의 유수 병원 2개가 들어오기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협상을 진행중"이라면서 "내년 3~4월경 학교·병원이 착공됐으면 하는 바람이며, 그 방향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단장은 "외국병원은 국내병원과의 컨소시엄 형태가 되며, 의사가 300명 필요하다면 그중 30~40명은 외국인 고급의사들이 맡게 되겠지만 나머지 260~270명은 한국인 의사로 구성될 것"이라면서 "한국 병원의 의사들 중 희망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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