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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대상 환자 상급병실료 부과는 부당"
[ 2004년 09월 08일 04시 10분 ]
격리 대상 환자에게 상급병실료를 부당하게 부담시킨 의료기관에 대해 병실료 전액을 환수하고 행정처분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8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의료기관 병상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병원들의 상급병상 운영실태를 고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면역력 저하 환자, 전염성 환자, 화상 환자의 경우 상급병실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해야 하지만 대다수의 의료기관이 상급병실료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는 "환자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환자가 병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단체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42개 종합전문 요양기관 중 격리병실과 병상이 전혀 없는 병원수는 14개에 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복지부에 '격리병상 설치 의무 규정'과 환자들이 부당한 상급병실료를 지불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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