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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출산전 기형아검사 보험 적용 추진"
[ 2004년 09월 08일 03시 52분 ]
임산부가 출산 전에 거의 필수적으로 받는 기형아검사에 대해 보험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선천성 기형아 검사는 검사대상자와 비용효과성을 감안하여 보험적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경화 의원은 이달 정기국회 기간중 열린 보건복지부 결산심사에서 비급여로 분류돼 있는 선천성기형아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조속히 급여항목으로 재분류토록 복지부측에 강력히 요구했다.

복지부는 고경화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도 보험재정 여건상 2006년까지 비급여로 돼 있지만 재정여간을 감안하면서 단계적인 급여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또 "장애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신생아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 대해서도 현재 2종만 보험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2007년까지 6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임산부가 받는 산전검사 가운데 보험급여 혜택이 적용되는 항목은 전혈검사를 비롯해 소변검사, 혈액형검사, 매독혈청검사, B형간염 검사 등 비교적 비용부담이 적은 항목들이다.

그러나 정작 의료비가 비싼 초음파검사, 양수검사, 선천성기형아검사 등은 비급여로 분류돼 산모들에게 큰 부담이 돼왔다.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된 산전검사의 경우 의료기관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초음파 검사가 약 10만원, 양수검사 60만∼80만원, 선천성기형아검사 8만원, 풍진검사 3만∼4만원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임산부들이 병원을 찾아 평균 3∼4회 이상 초음파 검사를 받고 여기에 60∼80만원에 달하는 양수검사까지 받을 경우 검사비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경화 의원은 "산전검사비 가운데 산모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초음파 검사비이므로 이를 하루라도 빨리 보험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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