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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급병실료 위반 의료기관 '철퇴'
[ 2004년 09월 08일 16시 04분 ]
지난 1년간 9개의 의료기관이 복지부로부터 상급병실 산정기준위반 사실을 적발당하고 행정처분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8일 데일리메디가 단독 입수한 복지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실시한 복지부 실사에서 9개 의료기관이 상급병실과 관련한 부당금액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의료기관이 상급병실 기준을 위반해 징수한 부당금액은 총 1억3500만원에 달하며 평균금액은 1500만원으로 확인됐다.

부당금액 최고액은 6600만원을 징수한 곳으로, 이 의료기관은 20병상 전체에 대해 상급병실료를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 병원에 대한 실사에서 일반병상 50%에 해당하는 병상의 입원명단을 확인하고 부당금액 환수와 함께 업무정지 7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로부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은 1억49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으로, 이 병원은 상급병실과 관련해 환자들에게 2천만원 이상의 부당금액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료기관 대부분은 일반병상을 50%이상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병상에 해당하는 병상에 상급병실료를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30병상 의료기관의 경우 보유 병상 전체에 대해 상급병실료를 징수했거나 규정치 이상으로 부당하게 병실료를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후 이들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금액을 환수하는 한편 규정 위반 수위가 높은 곳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외 병원에 대해서는 100일 안팎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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