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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서울대병원 지부장 징계 추진
[ 2004년 09월 09일 01시 37분 ]
산별교섭 10장 2조를 놓고 불거진 전국보건의료노조와 서울대병원 노조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9일 전국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최근 전북 부안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김애란 서울대병원 지부장 징계안의 중앙위 상정이 정식 결의됐다.

이번 징계안 상정은 보건의료노조 산하 서울·경기·부산본부에서 서울대병원 노조가 조직질서를 문란케했고 조직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청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1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김애란 서울대병원 지부장에 대한 징계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서울대병원 지부장 징계에 대해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곳도 있다"며 "최종 징계 처리 여부는 중앙위에서 결정날 사항이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보건의료노조의 징계안 상정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징계안 상정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동시에 산별교섭 10장2조 폐기와 징계 철회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임을 천명하고 나서 향후 보건의료노조와의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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