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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광명성애병원 노조간부 구속 반발
[ 2004년 09월 09일 08시 58분 ]
병원 노조 간부가 올해 산별교섭 관련 불법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구속됐다.

9일 전국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최근 유미라 광명성애병원 지부장과 김경자 경기본부장이 업무방해와 행정지도 중 불법주도,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단체협약 개정 교섭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광명경찰서에 구속 수감됐다.

광명성애병원 노조는 병원측이 지난해 임단협을 통해 올해 산별교섭 참가를 합의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자 노사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며 50일이 넘게 파업을 벌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광명성애병원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를 권고 받았다.

결국 이 병원 노사는 54일간의 파업 끝에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및 민형사상 책임 불문 △조합원·간부 등 징계 최소화 등의 내용에 전격 합의를 이뤄냈다.

그러나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기 전인 지난 7월 26일 노조 간부 16명중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결국 이달 6일 광명경찰서에 출두한 유미라 지부장과 김경자 본부장이 구속됐다.

보건의료노조는 "광명성애병원은 노사 모두 진통을 겪고 파업 54일만에 어렵게 노사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이런 노력을 무시하고 구속을 결정한 것은 광명성애병원 노사관계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며, 나아가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만일 노사간의 자율적인 해결을 무시하고 구속자를 석방하지 않는다면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산별총파업의 경험을 되살려 노동조합과 노동자 탄압에 대해 강력히 대응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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