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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감염성폐기물 매립지에 불법폐기"
[ 2004년 09월 09일 10시 42분 ]
수도권 소재 대형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들이 감염성 폐기물을 일반매립지에 불법 폐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조정식 의원은 9일 “인천과 수도권 등 매립지를 현장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들이 피묻은 거즈나 주사기 등 감염성 폐기물을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매립지에 불법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조 의원은 최근 두차례에 걸쳐 매립지를 현장 조사했으며 그 결과 용산구 S병원과 동대문구 K의료원 등 대형종합병원 2곳이 감염성 폐기물을 불법 폐기했다.

또 고양시 소재 치과와 산부인과 등에서도 피묻은 거즈와 폐주사 바늘, 혈액샘플 및 수술용 장갑, 수술복 등을 일반 봉투에 불법 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병의원들이 t당 60만∼80만원인 처리 비용을 아끼려고 이 같은 불법행위를 한다"면서 "그러나 실제 단속은 인력 부족 등 이유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 당국에서도 적발 업체에 대해서도 3회 연속 적발에 한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는 행정 처분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현행법의 벌칙조항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 지금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닌 3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감염성 폐기물을 중간처리 업자나 자체 시설을 통해 소각 처리하거나 멸균 분쇄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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