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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12명, 盧대통령 탄핵요구 선언 참여
[ 2004년 09월 09일 11시 14분 ]
김재전 前의협회장 등 의약계 인사 12명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를 요구하는 결의문 채택에 동참했다.

강영훈 전 국무총리와 김수한 전 국회의장 등 정관계와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종교계 및 의약계 인사 1074명은 9일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9·9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오후 6시경 주최측이 발표한 시국선언 참여 명단에 따르면 이번 시국선언에는 의약계 인사 12명이 함께 참여했다.

참여 인사는 △강형룡(의사)△곽대희(한국자유의사회대표)△권중현(안동성소병원이사장)△김동준(전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김재전(전 대한의사협회회장)△박성태(한국의약사평론가회회장)△박희백(의사)△서국진(전 대한약사협회홍보의원장)△이병훈(의사)△이창훈(서울시의사회부회장)△장동익(내과의사회장)△전기철(의사)△한광수(전 서울시의사회회장) 등이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열린우리당이 17대 국회에서 원내 과반을 차지하는 등 진보의 가면을 쓴 친북·좌경·반미 세력이 국회에 대거 진출하고 온갖 불법수단을 동원한 전교조 교사들이 교단을 장악했다”며 “이들은 학생들한테 ‘6·25는 남침이 아니라 북침’,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세뇌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1074명은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에 △연방제 통일을 수용한 6·15 남북 공동선언 파기△소모적 현안인 수도 이전과 국가보안법 폐지, 친일 등 과거사 청산, 언론개혁 등의 일방적 추진 중단△안보와 경제 영역의 좌경화 정책 종지부 등을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보안법 폐지 발언은 헌법 위반으로서 묵과할 수 없고, 대통령이 언론매체를 통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군중의 힘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문화혁명적 발상”이라고 주장하며 국회에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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