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2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특구 외국병원 내국인진료·영리법인 허용
[ 2004년 09월 10일 01시 31분 ]
인천과 부산진해 등 경제특구에 들어설 외국병원에 대해 내국인진료가 허용될 전망이다.

또한 이들 외국병원은 영리법인이 허용되며, 내국인이 특구에서 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을 최소 10% 이상 참여시켜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약국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약업을 행할 수 없다.

또한 재경부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제특구에 진출하는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을 의미해 현 경제자유구역법으로도 영리법인이 인정되지만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외국병원에 대해 영리법인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재경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순수 내국자본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으며 10% 이상 외국자본이 참여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재경부는 이번 입법예고에서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과 약국은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유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