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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내 외국병원 규제 철폐 논란 증폭
[ 2004년 09월 10일 03시 45분 ]
정부가 인천과 부산진해 등 경제특구에 개설되는 외국병원에 대해 내국인진료와 영리법인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내국병원 역차별 문제와 의료의 공공성 약화 등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가 10일 입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영리법인 진출을 공식 인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국인도 경제특구에 병의원을 개설해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경부는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순수 내국자본은 영리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으며 10% 이상 외국자본이 참여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영리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자본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특구내 순수 내국자본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인 반면 합작병원은 영리법인으로 인정받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또한 영리외국병원은 인건비가 싼 제3국 의사들을 채용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가 이들에 대한 진입장벽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자칫 의료인력 시장개방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재경부는 외국병원의 고급진료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의료수요와 외화 1조여원을 국내로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영리법인의 국외 과실송금이 허용되면 벌어들인 수입을 자국으로 유출할 게 자명하고, 특구내 영리법인 허용은 국내 병원의 영리법인화와 민간보험도입을 불러 의료 이용상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재경부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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