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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소비자 입장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 2004년 09월 10일 06시 31분 ]
경실련은 의료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실련은 10일(금)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해야 할 민생, 경제 관련 5대 입법과제와 17대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중 사회개혁과제의 하나로 ‘환자 권리보호 및 의료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선정하고, 내달중 입법청원할 방침이다.

경실련은 “의료분쟁조정법은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법안 명칭을 ‘의료분쟁조정법’ 대신 ‘환자권리구제 특별조치법’이나 ‘환자권리보호 및 의료피해구제 특별법’으로 바꿀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안 내용에 △실질적인 환자권리보호 장치 마련 △의료피해 구제 실질화 △위법, 부당진료 방지 수단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경실련은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어떻게 확보하고 위법·부당진료 방지, 의료사고 진실 규명,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 등 국민의 입장에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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