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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외국병원 내국인진료 허용 반대" 쇄도
[ 2004년 09월 10일 08시 27분 ]
시민사회단체와 약대학생협의회, 한의대학생회연합 등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 대해 내국인진료와 영리법인화를 허용하는데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사회보험노조 등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의료개방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10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은 국민의 건강을 외국자본에 팔아치우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공동대책위는 "의료자본을 도입하기 위해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곧 국내 의료자본과의 형평성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마침내 의료의 시장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공동대책위는 "당초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설립하려 했다"면서 "애초의 목적이 무색하게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법의 효력이 경제자유구역을 넘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동대책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보듯 경제자유구역법이 결국 우리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며, 민간의보 도입과 건강보험의 왜곡과 부실화도 먼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공동대책위는 "의료를 시장의 관점에서 재단하려는 재경부를 규탄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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