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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한 '불법 한방 원격진료' 증가세
[ 2004년 09월 10일 14시 05분 ]
최근 들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방병의원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한방병의원의 원격진료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인구가 급증하면서 일부 한방병의원에서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문진을 통한 설문지 조사 등의 진료행위를 하는 곳이 늘고 있다.

실제 서울 강남의 C한의원은 현재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환자들이 요청할 경우 자체적으로 개발해 이용하고 있는 원격진료용 한방 문진표를 발송한 후 이를 통해 일차 진료행위를 가고 있다.

K한방병원의 경우 원격진료를 위해 화상진료시스템과 각종 설문지를 준비, 조만간 온라인을 통한 원격진료 서비스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초구 N한의원은 ‘화상진료’라는 명칭으로 현재 온라인 홈페이지 상에서 설문지를 이용한 기초적인 진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한방병의원에서 이처럼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설문지 방식의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병의원의 원격진료 서비스 관련 민원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원격진료행위는 환자 진단에 있어서 문진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질환의 복합적인 특성 등을 감안한 정확한 진단이 사실상 곤란하고 오진에 의한 의료사고 등을 유발시킬수 있어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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