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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醫·民, 특구 외국병원 규제철폐 대립각
[ 2004년 09월 10일 14시 32분 ]
재정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 대해 내국인진료와 영리법인을 허용키로 한 가운데 내국병원 역차별 등 주요쟁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가 다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10일 입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이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과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영리법인을 허용한 것이다.
재경부는 “외국병원에 대한 내국인 이용 금지 등 설립운영상 제약으로 외국 유수병원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상해, 싱가폴 등 주변 경쟁도시는 외국병원에 대한 자국인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경부는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를 허용, 해외 유수병원을 유치하면 국내 의료 및 유관산업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국내 환자들이 고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해외 원정 진료층을 흡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계획에 대해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은 우려의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내국병원 역차별
재경부는 영리법인 형태의 외국병원은 외국기업인, 외국환자, 해외원정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하며, 해외 유수병원과 경쟁하기 때문에 내국병원 역차별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오히려 재경부는 경제특구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내국인만 설립할 수 있고, 병원급은 인력·업무제휴·자본참여 등을 통해 내국병원이 외국병원 설립에 참여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협은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은 영리법인을 허용해 특혜를 주고, 내국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내 의료산업에 미칠 여파
재경부는 외국병원이 개원하더라도 1~2개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의료계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경제자유구역내 병원의 영리법인화는 연쇄적으로 전체병원의 영리법인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는 당연히 의료의 고급화와 의료비 급등을 부추기고, 건강보험재정 압박은 결국 경쟁적인 대체형 민간보험도입으로 이어지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반박했다.
국부 유출 심화
경제특구내 영리외국병원이 이윤을 자국으로 송금할 경우 국부유출이 심화될 것이란 주장에 대해 재경부는 일축하고 있다.
외국병원이 내국인의 해외 원정 의료수요, 인근 외국인의 의료수요까지 흡수하면 오히려 외화낭비를 방지하고 국부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재경부 설명이다.
병원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이 대부분 국내에서 소비되고, 고용창출에 기여하며 실제 외국으로 송금되는 금액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 대해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의료개방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영리의료기관들이 자국으로 과실송금을 하기 때문에 국내의 고급의료만 부추기고 외화를 흡수하는 효과는 거두지 못할 것”이란 입장이다.
일방적인 의료시장 개방
재경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외국병원내에서 한시적이고 조건적으로 의료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의료개방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재경부는 의료계의 우려를 감안, 경제특구에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의사를 선진국의 고급의사로만 한정하는 등 국내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협은 “경제자유구역 등 의료시장개방 관련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간 신뢰의 문제이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부의 목표가 불명확하다”고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치협은 “현재 일부 치과의사들은 필리핀, 남미 등 외국에서 면허를 취득해 국내에 들어오고 있다”며 “따라서 경제특구 병원에 저임금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면허인정이 아니라 한시적 진료허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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