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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맥 미로 수술용 전극 보험급여 인정
[ 2004년 09월 11일 02시 03분 ]
부정맥 미로수술 (MAZE OP)에 사용하는 수술용 전극이 보험급여로 인정된다.

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기준을 개정고시하고 1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신생아 전용 심전도 전극(Lead Wire 등)에 대해서도 상한금액 범위에서 요양기관 실구입가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검사료에 해당되는 ‘BRS-50K/US’가 신생아 전용 심전도전극(EKG Electrode)으로 최소 7일 이상 장기간 부착이 가능하고, 소정 행위료에 포함돼 있어 별도 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자료실]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기준 개정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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