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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환자권리장전 선포식 가져
[ 2004년 09월 12일 00시 32분 ]
전북대학교병원(원장 양두현)은 최근 병원 내에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의료서비를 제공하기 위해 5대 '환자권리'를 제정하고 선포식을 개최했다.
12일 병원은 "생명존중을 기치로 환자의 건강증진을 통해 행복을 창조하자는 사명을 다하고 환자중심 병원을 만들어 가기 위해 환자들에게 필요한 5대 권리를 제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을 통해 발표된 환자 5대 권리는 △존엄의 권리 △평등의 권리 △설명 들을 권리 △선택의 권리 △개인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등이다.
특히 이번 환자권리장전을 통해 병원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환자에게 증상 및 의료행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선택의 기회를 부여, 병원 내에서 환자들이 느낄 수 있는 불만과 거부감을 최대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는 병원 내에서 인격체로 대우를 받아야 할뿐만 아니라 의료진으로부터 증상과 치료 등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며 "이를 통해 환자의 불만감소 뿐만 아니라 진료에 대한 신뢰도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두현 병원장은 "환자권리장전은 존중돼야할 환자들의 권리를 명문화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환자권리장전에 대한 정확한 실천을 통해 환자 중심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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