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한약재 유통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약재에 생산자와 유통자의 실명을 기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는 국민이 안심하고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약유통실명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또 불량한약재 유통을 막기위해 신고센터 설치, 단속 강화, 한약유통 관계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한약의 질을 저하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현재의 유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관련단체,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