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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입식품 사전 규제 대폭 강화
[ 2004년 09월 12일 10시 49분 ]
오는 11월부터 미국에서 소비되는 각종 식품을 제조, 가공 및 처리하는 국내·외 모든 제조업체는 미국 도착항 도착 전에 원산지, 선적지, 도착지, 업체명 등의 정보를 전자방식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미국 정부가 바이오테러방지법(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of 200, BTA)에서 규정한 수입식품 사전신고제 및 식품시설등록제를 오는 11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기 때문이다.

12일 KOTRA에 따르면 미 관세 및 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이 제도 시행과 관련, "미국에서 소비되는 식품을 제조, 가공 및 처리하는 제조업체는 국내 및 해외를 막론하고 미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미국 도착항에 도착하기 이전에 원산지, 선적지, 도착지, 업체명 등의 정보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FDA에 통보를 하는 사전신고제(Prior Notice)도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법은 부분적 시행단계에 있으며 전면적인 시행은 11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이날부터는 미 FDA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시설로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류는 반입이 일체 금지된다.

따라서 FDA에 사전 신고되지 않은 수입 식품 역시 도착항에서 억류될 예정이다.

게다가 사전신고제를 위반한 업체 또는 사람의 경우 CBP가 FDA를 대신해 벌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 식품업계는 이 같은 규정을 제대로 숙지, 대미 식품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게 KOTRA측의 설명이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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