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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오류 약가코드 조제, 처방변경과 무관"
[ 2004년 09월 14일 00시 03분 ]
동일한 의약품의 보험약가 코드가 변경된 경우 처방변경이 아니므로 약사가 반드시 새로운 처방전을 의사로부터 받아 심사기관에 제출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13일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최근 복지부가 처방전 필수기재사항이 아닌 보험약가코드의 오류 기재는 약사가 조제 이전 또는 조제 이후 처방의사에게 사실을 통지해 향후 약가코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국내 제조하던 한국노바티스의 '라미실정 125㎎'의 경우 수입품신고로 약가코드가 변경돼 동일한 상품명임에도 불구하고 병의원이 급여정지가 된 변경전 약가코드를 처방하고 약사가 이를 그대로 청구할 경우 전액 심사 조정 대상에 포함돼 약계의 불만을 사왔다.
의료기관에서 변경 전 약가코드로 처방해 약국이 이를 보험청구할 경우 심사코드 B(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적용착오)가 적용돼 심사조정이 됐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특히 약사회에 따르면 약사가 이에 불복해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처방의사에게 삭제된 보험약가코드 변경을 요청하고 새로운 처방전을 받아야 했으며 변경된 처방전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든 이의신청은 기각돼 왔다.
하지만 처방전에 약가코드 없이 상품명만 기재된 경우는 약국이 변경된 약가코드에 대한 재청구만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해 심평원이 심사조정분을 지급해 왔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보험약가코드 기재가 처방전 필수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처방전에 잘못된 보험약가코드가 기재됐다면 약사는 처방의사에게 처방변경을 요청해야 하며 변경된 처방전을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약사회의 입장을 수용함에 따라 새로운 처방전을 발급 받지 못해 심사조정 되는 등 변경된 약가코드 기재오류로 인한 약사들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현재 약사회는 복지부 답변을 근거로 보험코드 변경과 관련된 심사코드 및 이의신청 개선에 대한 의견을 심평원에 제출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처방전 필수기재사항도 아닌 보험약가코드의 오류로 인해 약사가 반드시 처방의사의 사전동의를 얻어 보험약가코드의 변경을 요청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처방전 필수기재사항도 아닌 보험약가코드 오류 정정은 처방전에 대해 조제 이전 또는 조제 이후 약사가 의사에게 오류기재를 알려야 할 사항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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