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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수 병원 진료기록 보존 책임 없다"
[ 2004년 09월 13일 01시 15분 ]
의료시설을 인수한 의사가 前 병원의 진료기록을 보존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13일 집중호우로 진료기록을 분실해 의사면허자격정지를 당한 유모(40)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유씨는 97년 경기도 연천군에서 폐업한 병원을 인수, 운영하던 중 2001년 집중호우로 전 병원의 진료기록부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는 일을 당했다.

병원 청소원은 훼손된 진료기록부를 쓰레기로 착각해 버렸고 유씨는 지방자치 단체에 진료기록부가 망실됐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보관 책임을 물어 1개월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유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람이 이를 인수한 경우 인수자에게 보존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분실된 진료기록부는 원고 스스로 작성한 게 아니고 前 병원의 것이므로 일정기간 보존하지 않았다 해도 보존책임을 물을 수 없는 만큼 의사면허자격을 정지한 것은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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