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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의료원 감독권 복지부 이관
[ 2004년 09월 13일 02시 16분 ]
전국 34개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현재 행정자치부가 관장하고 있는 지방공사의료원의 관리권을 이관하기 위해 부처간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올해 중 관련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현재 지방의료원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11월중 국회에 제출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방의료원법안은 지방공사의료원 관리·운영 등 법적 근거를 지방공기업법에서 분리해 복지부가 예산권과 지도감독권, 지방공기업평가 등을 관장토록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복지부가 관장하는 공공병원이 국립의료원 1곳에서 크게 늘어나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펴는데 상당한 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지방공사의료원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행정자치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관리권이 복지부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공공성 보장에 대한 비전이 제시된 게 없어 아직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지방공사의료원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수익성에 매달려왔던 게 사실"이라며 "복지부로 감독권이 넘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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