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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우회로술'등 급여적정성평가 착수
[ 2004년 09월 13일 07시 2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관상동맥우회로술 및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급여적정성평가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13일 심평원은 "지난달 열린 중앙평가위원회에서 금년도 평가항목인 관상동맥후회로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급성심근경색증 등에 대한 평가 세부추진계획을 확정, 내년 7월까지 종합병원 이상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이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환자진료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설 등의 운영실태 △요양기관별 진료건수 △재관류치료(혈전용해제,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소요시간 △항 혈소판제제인 아스피린과 베타차단제 투여율 등을 분석, 진료과정의 적정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평가대상이 되는 환자군의 입원일수와 사망률 등 환자의 위험도(중증도)를 보정한 상태에서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평가 방법은 요양기관 종별, 진료건 규모별 그룹에 대한 상대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위험도 보정모형을 이용해 예측사망률(입원일수)과 실제 조사치를 비교해 도출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자료의 수집과 관련,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재관류시간과 관상동맥우회로술의 경우 응급수술 여부는 조사표를 이용하고, 아스피린과 베타차단제의 투여율 및 사망률·입원일수 등은 진료비 청구자료 및 사망환자 DB 등을 활용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관상동맥우회로술 등은 질병의 위험도 뿐만 아니라 연도별 입원진료건수의 증가율이 높은 질환"이라며 "이번 평가는 의료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고 향상시킬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 위해 진료과정의 결과측면에서 적정성평가가 실시된다"고 말했다.

그는 "평가결과는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 진료과정의 문제점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는데 활용토록 할 예정"이라며 "또한 정부에 대해서는 의료의 질 향상과 관련된 제도 개선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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