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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동네의원 적정 수가인상폭 9~14%
[ 2004년 09월 13일 15시 03분 ]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이 적정 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9.3~13.5% 인상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남서울대 보건의료개발연구소 정두채 소장은 최근 의협이 의뢰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2005년도 수가 적정조정률 산정’ 최종 연구보고서를 제출했다.

연구팀 추계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2004년도 평균 의료수익은 3억8232만원이었으며 이중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수입이 79.3%, 기타 진료비 수입이 20.7%를 차지하고 있었다.

진료과별로는 내과계가 3억3410만원, 외과계가 5억3621만원, 기타과계가 3억4070만원, 일반의가 3억4868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전체 의원의 올해 평균 의료비용은 3억2658만원으로 인건비가 9903만원(30.3%), 재료비가 5885만원(18%), 경비가 1억6869만원(51.7%)을 구성했다.

이에 따라 평균 의료손익(의료이익)은 5573만원이었으며, 최대 3억9218만원에서 4억2031만원 적자까지 분포 범위가 매우 컸다.

평균 의료이익은 서울시 소재가 7840만원, 광역시가 5068만원, 중소 및 군읍지역이 4276만원 순이었다.

진료과별로는 내과계가 5817만원, 외과계가 4794만원, 기타과계가 6724만원, 일반의는 41만원 적자였다.

이 같은 의료손익에서 투자한 자본비용(자기자본×수신금리+부채×대출금리)을 뺀 원장의 평균 기대소득은 3578만원으로 조사됐다.

기대소득은 서울시가 4879만원, 광역시가 2905만원, 중소 및 군읍이 3227만원이었고,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계가 3226만원, 외과계가 2365만원, 기타계가 4952만원, 일반의가 5473만원이었다.

그러나 이 기대소득은 원장의 평균 연봉 책정액 6235만원의 57.5%에 불과하다.

정두채 소장은 “이는 의료기관에서 책정한 원장의 인건비를 의료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며, 원장 인건비를 자본비용보다 우선 집행할 경우 의료기관의 자본잠식이나 운영부실이 불가피해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특히 의원 평균 순손익(의료손익-자본비용-원장 연봉)은 9563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7580만원, 광역시가 -8456만원, 중소 및 군읍이 -1억2278만원이었다.

진료과별로는 내과계가 -7468만원, 외과계가 -1억4750만원, 기타계가 -8238만원, 일반의가 -1억3112만원으로 추산됐다.

순이익 추계는 의료수익과 의료비용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수가, 물가, 임금상승률 등 가격요인을 반영해 추계한 것이다.

정두채 소장은 연구결과를 종합해 의료비용 보상기준 내년도 적정 수가 인상률로 9.3%를 제시했다.

이는 2005년도 손익분기점 의료수익 보상을 위한 조정률 6.5%와 2004년도 의료수가 인상률 2.65%만으로 손익분기점에 이르지 못해 추가인상분 2.8%를 합산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두채 소장은 의료기관 누적적자 보전기준 적정 수가인상률로 21.5%(적자의 79.3% 보전), 13.5%(적자의 50% 보전), 9%(적자의 33.3% 보전)를 산출했다.

이중 정두채 소장은 의료기관의 적자를 보전하되 자구노력을 통한 적자보전도 필수적인만큼 의료기관과 공단이 각각 적자의 50^씩 감당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하다면서 적정조정율로 13.5%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정두채 소장은 2005년도 건강보험 의료수가 조정율 협상범위를 9.3%내지 21.5%로 제안했지만 의료수익보상기준으로는 9.3%, 적자율 보전기준으로는 13.5%안을 각각 의협 협상안으로 내놓았다.

정두채 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 141곳의 2003년도 진료수입과 비용 등을 조사해 2004년도 수익과 비용, 손익 등을 추계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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