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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담뱃값 기금 투입
[ 2004년 09월 14일 03시 17분 ]
복지부는 지역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현행 40/100에서 35/100으로 줄이는 대신 담뱃값 인상으로 증액되는 건강증진기금으로 감축분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지역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율을 40/100에서 35/100으로 축소한다.

대신 복지부는 지역 건강보험에 투입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국고지원율을 10/100에서 15/100으로 늘였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건강증진기금이 1조1000여억원 늘어남에 따라 지역건강보험에 대한 예산 부담을 줄이는 대신 기금 확충액 중 일부를 추가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국장은 "10월에 담뱃값이 500원 인상될 경우 내년도 건강증진기금이 1조7000억원으로 늘어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보험재정부담률을 5% 늘리면 이중 순수 건강증진사업비는 6000억원으로 줄어 주객이 전도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이같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건강증진기금을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면서 "만일 이런 시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개정안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건강세상은 복지부가 담배부담금 인상을 전제로 과거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예산 912여억원을 건강증진기금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담뱃값 인상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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