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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규정 개정
[ 2004년 09월 14일 08시 05분 ]
그 동안 전국 병·의원에 설치, 가동되고 있는 X-선 장치 등에 적용해 온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규정이 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X-선 장치 등의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검사·측정기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 관리방법을 국제조류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진단용방사선장치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의 절차와 X-선 장치 검사에 대한 시험방법 승인절차 및 시험방법 규격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또 방사선피폭선량 민원서비스를 위한 확인 및 조회 절차를 신설, 방사선피폭선량 초과자에 대한 평가절차와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의 평생관리와 선량한도 초과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추적관리를 위한 방사선피폭선량관리센터를 신설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관리를 국제조류에 맞게 개정, 의료용 방사선안전관리의 내실화를 꾀하고 환자 및 방사선관계종사자의 방사선피폭 최소화로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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