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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방 논쟁 출발은 '모든 의료≠필수재'”
[ 2004년 09월 15일 02시 26분 ]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찬반 논쟁은 “모든 의료산업은 더 이상 필수재가 아니다”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실장 허대석 교수:이하 의정연)은 15일 ‘의료시장개방은 의료의 산업화 전략의 일환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자료를 통해 의료시장개방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재정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 대해 내국인진료와 영리법인을 허용,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찬반논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의정연은 “개방을 지지하는 편과 반대하는 편의 의견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하는 것은 ‘더이상 모든 의료가 필수재가 아니다’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정연은 “모든 의료가 필수재라고 인식될 경우 모든 국민에게 공평히 분배돼야 한다고 당연히 여겨지게 되므로 의료시장개방에 반대하게 된다”며 “하지만 이제 이 인식의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맞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즉 질병치료에 필수적인 의술(폐렴이나 맹장염 등의 수술)만이 아닌 점차 부가적이고 선택전인 분야(이레사 등 선택적 의료신기술)가 크게 성장하고 있고 이러한 부가적 분야에 대한 고비용 지불은 선택재일 뿐이라는 의견이다.
의정연은 “의료의 개념이 ‘의료내에 필수적/선택적 의료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 인식에서부터 의료시장개방 논의가 다시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정연은 참여정부의 공공의료 확충은 필수적 의료의 부문에, 의료시장개방은 선택적 의료의 부문에 분리해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의정연은 “필수재인 의료에는 공공성 확충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선택적 의료 부문은 시장논리로 접근해 국제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의정연은 “필수재와 선택재를 구별하는 합리적 근거는 ‘임상연구’를 통한 과학적 근거가 중심이 돼야 할 것”이라며 “의료개방 및 산업화의 대상인 선택적 의료와 공보험이 보장해야 하는 필수의료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임상연구의 결과를 사용, 의료 산업 전반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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